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방화) 혐의로 이모씨(46.제주시)의 행적을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새벽 1시 20분경 제주시 소재 노상에서 자신의 봉고차량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킨 혐의다.
이씨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형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형이 달랜 뒤 귀가 시켰지만,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형은 경찰 진술에서 "동생을 달래고 귀가 시켰는데 10분 뒤 밖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보니 차량에 불이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가 난 차량을 정밀감식 하는 한편, 도주한 이씨의 행적을 쫒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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