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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성은?
제주도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성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0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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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석면안전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 된다.

이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제주시청.서귀포시청 4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석면이 잠복기가 길고(20년~30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석면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합류 제품의 위치 및 면적과 건축자재의 상태 및 비산평가를 실시했으며,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조사결과 모든 건축물에서 석면함유 물질이 조사됐고, 대부분 건축 내장 마감재로 사용됐다.  상태는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확인됐다.

석면함유자재가 있는 지역 또는 민원인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실내공질허용농도(0.01개/cc)이하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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