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을 벌이던 어선에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가 잡히면서 40대 선장이 횡재했다.
13일 오전 3시께 북제주군 추자면 사수도 남쪽 13km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전남선적 통발어선 601 D호 선장 김모씨(45)가 길이 4m, 무게 약 2t가량의 밍크고래가 문어잡이 통발줄에 감겨 올라 온 것을 확인,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제주해경은 김 선장이 일부러 밍크고래를 포획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 선장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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