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헤어지자는데 불만, 애인 성폭행
헤어지자는데 불만, 애인 성폭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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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자신과 사귀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한데 불만을 품고 성폭행한 홍모씨(26.남제주군 표선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애인 A씨(24)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일 오후 11시20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모 오피스텔로 찾아가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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