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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법, 보조금 횡령혐의 도청 간부 무죄 확정
대원법, 보조금 횡령혐의 도청 간부 무죄 확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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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도청 간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는 29일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한모씨(56)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2009년 1월 한씨가 부하직원 김모 사무관과 함께 공모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제주도 무형문화재 허벅장 시연공연과 관련해 문화전승자에게 정상적인 보조금을 추가지원해 주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재판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근무당시 허벅장 보조금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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