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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저지 직접적 행동도 불사...끝까지 투쟁"
"해군기지 저지 직접적 행동도 불사...끝까지 투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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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해군기지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종교단체, 교수협의회 등 10개 단체들은 21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정문 앞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럼비를 지키고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는 해군의 불법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평화의 날, 해군은 해상공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공사를 강행할 것을 알렸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취지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앞뒤 상황판단도 못하고, 공권력의 앞잡이 역할로 전락한 경찰을 내세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공사를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에 대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로 언급되며 반대운동을 이어온 지 5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비폭력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지금까지 왔지만 해군과 정부는 불법적인 공권력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오히려 고소․고발하며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땅을 20년 전 공시지가 기준의 헐값으로 강탈하고 이를 거부하는 주민에게 고액의 토지 이용료와 과태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내 땅에 가려는 주민에게는 공사방해를 이유로 또 다시 벌금폭탄으로 위협을 한다. 이미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강정마을주민을 외면한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민과 해군이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과 같다며 홍보를 하고 있다.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동의 없이 주민재산을 강탈하고 협박해 온 해군이다. 사업허가조건마저 스스럼없이 위반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처사는 이미 주민들의 인심 따위는 관심 없다. 해군이 말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거짓이며, 허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해상공사를 강행했고, 환경영향평가법․제주특별법 등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 최근에는 사업부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되었는데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불법이라는 불법과 편법․탈법으로 얼룩진 국가사업이 바로 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이다. 해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 문화재청, 환경부 등은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 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군의 불법적인 질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양심 있는 국민들뿐이다.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반복하려는 정부․해군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비폭력․비타협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구럼비의 너른 바위가 넉넉히 햇살을 받고, 중덕바닷가의 파도소리가 바람에 은은히 오가는 평화의 날까지 끝까지 이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해군기지 사업장 정문앞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정문 앞이 아닌 맞은편에서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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