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1)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경 부부싸움으로 인해 처가에 피신해 있는 부인 B씨(38.여)에게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한 라이터를 손에 들고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 등에 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조사한 뒤 석방시켰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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