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평통사 김종일 처장 체포...범대위, 공안탄압 신호탄 '발끈'
평통사 김종일 처장 체포...범대위, 공안탄압 신호탄 '발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01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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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공무집행 혐의로 영장발부...범대위 "본격적 공안몰이 시도" 비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김 사무처장은 1일 오후 1시 15분경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경찰은 김 씨 외에 시민운동단체 활동가 2명도 출석 불응 사유로 연행했다.

이들은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면회하러 갔다가 연행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체포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검찰과 협의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들은 어제 경찰과 전화 통화에서 다음주에 경찰서 출두를 약속했음에도 오늘 곧바로 강제 연행을 했다. 이는 경찰이 사전에 강제 연행을 염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처럼 경찰이 계획적으로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며 "오는 3일 평화문화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주민과 활동가들을 대거 연행․구속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에 우리는 경찰의 본격적인 공안몰이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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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 2011-09-01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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