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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상호은행 전직 임원, 줄줄이 징역형
으뜸상호은행 전직 임원, 줄줄이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0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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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주)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에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건설업자인 E,F,G씨에게 각각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C,F씨를 법정구속하고, 전임원인 H,I씨에게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와 편씨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에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체에 따른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임과 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5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건 범행으로 인한 으뜸저축은행의 피해액 중 약 55억 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해 탕진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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