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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대통령, 해군기지 해경부두 통합 진상조사 재검토해 달라"
신구범 "대통령, 해군기지 해경부두 통합 진상조사 재검토해 달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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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창조한국당 고문(전 제주도지사)이 제주해군기지와 해경전용부두 통합 문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신구범 고문은 30일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위한 해군 목포3함대사령부와 역할이 중복되는 해군기지를 추가로 제주도에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설치이유와 입지 타당성, 해군기지와 해경전용부두 통합 문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신 고문은 "해군은 강원도 동해에 1함대, 평택에 2함대, 목포에 3함대,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를 두고 있다. 이 중 목포3함대는 제주도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서남해역에서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 15일 부산에서 이전한 함대사령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해군은 제주도 남방해역의 EEZ와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목포3함대의 역할과 중복되는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을 한 것"이라며 "그것도 2002년부터 제주도 내 화순, 위미, 강정지역을 거치면서 입지선정에만 무려 5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안보사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미군이 주둔해 우리 해군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정부와 해군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남방해역의 EEZ와 해상교통로 보호는 UN해양법협약, 해양과학조사법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또한 현실적으로도 해군이 아니라 해양경찰의 직무관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정부는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화순지역에 해경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결정했다"며 "제주도민들은 정부가 해군기지 바로 옆 지역에 해군기지와 같은 목적으로 해경전용부두를 건설한다는데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군기지를 위한 강정지역의 주민동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기망, 회유,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며 강정해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이유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불법, 위법으로 이루어진 주민동의와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도의회의 해제동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해군, 제주도지사는 이를 묵살해버렸고 오히려 도민 여론을 조작해 주민들을 안보를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간 결과, 그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해군기지 건설반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고문은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이유와 입지 타당성, 해군기지와 해경전용부두 통합 문제를 재검토와,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동의와 강정해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과 이에 대한 도의회 해제동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 조사 기간 중에는 강정현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진압을 일단 유보해 해군기지 건설공사을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신 고문은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조사 결과 그동안 정부와 해군, 제주도지사의 결정과 처분 등이 모두 합법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문제를 제기했던 저는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정주민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들이 요구했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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