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조직 '오라회' 관련자들에게 6100만원이라는 제주도내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4일 5.31지방선거와 관련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36명에게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총 6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내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오라회'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한 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지난해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A씨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회원 34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에서부터 211만7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5363만25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같은해 10월에는 도지사입후보예정자 D씨 명의의 옥돔 등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B씨와 C씨는 그 금액의 50배인 225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과태료부과 금액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중 제주도에서는 최고액이며, 과태료 제도가 생긴 2004년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큰 금액이 부과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금품제공행위가 많이 줄긴 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