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경제정책과에 설치. 운영을 강화하고, 5개분야(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지도점검반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해 피서지 주변 숙박업, 요식업소 위주로 원산지 표시, 외식비 과다인상,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지도, 관련부서 위생검사 의뢰, 담합인상행위 등은 공정위 고발 등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위반행위 지속될 경우 특별관리업소로 중점관리, 주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부당요금 및 피서지 불법적 이용료 징수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격안정모범 업소를 발굴해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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