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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유통시킨 업자들 무더기 적발
수산물 불법유통시킨 업자들 무더기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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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불법개조 후 영업용에 절반가격 받고 유통

화물차량을 불법개조하고 수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자가용 화물 차량을 이용해 활넙치 등 수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김모씨(40) 등 20명을 수산물 불법유통 및 차량 불법개조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50여명을 출석요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한 후 영업용 차량보다 절반 가격인 130~350만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아 수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은 도내에서 생산한 활넙치 등 수산물 대일수출 및 다른 지방 운송료가 연간 100억원대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량들이 활어를 싣고 제주에서 인천, 목포, 완도, 여수, 부산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및 화물선을 이용 다른 지방으로 운송 불법 유통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제주차량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등 전국에 등록된 4.5t이상 자가용 화물차 100여대 이상이 상습적으로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량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면허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사실상 허가가 동결되어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량들이 불법 유통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자가용 불법 운송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상주중인 다른 지역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유통행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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