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삽, 우산,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줬다. 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10분경 서귀포시 도홍동 소재 식당에서 자신에게 회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던 업주의 일행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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