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전 처 감금 운전' 경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전 처 감금 운전' 경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02 14: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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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금행위는 인정. 중대범죄 해당 안된다" 판시

전 처를 자동차에 감금한 채 운전했다는 사유로 자동차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은 2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건에 대해 원고 장모씨(40)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 6일 당시 배우자인 김씨의 외도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씨를 차량에 태워 300M 가량을 운전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김씨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운전했다는 사유로 감금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장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장씨는 "당시 상황을 비춰 볼때 감금행위라 보기 어렵고, 설령 감금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피고(경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살인.강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김씨를 달리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부부였던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살인이나 강간 등 범죄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외에도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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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2011-05-02 16:31:24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사 수정했습니다.

박덕배 어린이 2011-05-02 15:33:56
강금->감금으로...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