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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규위반차량 11일부터 일제 단속
제주시, 법규위반차량 11일부터 일제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4.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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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차량 대상

제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무단방치차량 등 법규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요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방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 등이다.

무단방치차량은 조사 뒤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 권고해 자진처리하면 범칙금 20만~30만원을 물리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땐 견인해 강제폐차와 범칙금 100만~ 150만원을 물린다.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위반차량은 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차차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되면 원상복구 뒤 임시검사를 하도록 한다.

불법구조변경차량은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하고 안전기준위반차량은 과태료 3만~100만원이하를 물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해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 221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1대, 안전기준위반차량 62대를 단속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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