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신명식)가 전세버스에 교통안전계도 및 법규위반행위가 집중 점검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찰, 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공항, 부두, 주요관광지 등 전세버스 집결지 현장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내리막길 저단기어 미사용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병행해 전세버스 승객좌석 안전띠 미착용,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와 부적격 운전자 운행 여부도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당 관계자는 "이번 전세버스 현장 계동 및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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