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요령성 영구선적 쌍타망 요영어35256호 등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3시35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쪽 148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요령성 영구선적 쌍타망 요영어35256호 등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3시35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쪽 148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