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6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요령성 영구선적 쌍타망 요영어35256호 등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3시35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쪽 148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