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도 교통항공정책과와 제주도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제주시소재 감귤과수원 창고 안에서 자동차정비(판금․도장)에 필요한 에어콤프레셔, 페인트분사기, 페인트 등 공구를 구비하고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아 차량 문짝, 범퍼 등에 대한 도색과 열처리 건조 등 불법으로 자동차정비 영업을 해 온 혐의이다.
자동차정비(판금, 도장)를 하려면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도내 다수의 불법 정비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뺑소니 사고차량이나 불법개조 등 정비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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