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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발 "道, 동의안 철회하라"
환경단체,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발 "道, 동의안 철회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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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지하수 증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더라도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주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기상이변으로 폭우 또는 가뭄이 빈발해지는 등 강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돼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증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타 기업이 한진그룹의 사례를 들어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해외기업이 FTA 등과 연계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소할 경우, 한진그룹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한진그룹의 증산 요구가 또다시 관철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에도 지속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이는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제주특별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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