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50대 무속인이 옥살이를 하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모씨(54.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3시45분경 제주시내 C복지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K씨(19.여)를 협박해 차량에 태웠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도남동 소재 집으로 K씨를 데리고 가 10월18일까지 나흘간 감금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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