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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완료 직전 ‘1개 농가 접종 거부’
구제역 백신 완료 직전 ‘1개 농가 접종 거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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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지역의 예방접종이 백신 도착 나흘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도내 소 4만3100두 중 88.6%인 3만8128두가 접종을 완료했다. 돼지는 공급물량 45만7300두 중 99.3%인 45만4371두가 접종을 마쳤다.

축정당국은 수의사와 공무원 등 943명이 총동원 되면서 1일 오후를 기점으로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예방백신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관내 C농가(소 500두, 돼지 130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육지부 농장주가 소유주인 이 농장은 항상제 사용 등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 한내 입정을 거부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특별관리를 진행키로 했다.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은 14일령 미만의 가축(송아지, 포유자돈 등)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미접종축에 대해서는 2월말 2차 추가 백신 공급시 접종한다.

예방접종을 마쳐도 구제역 야외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항체) 형성에 2주가 걸려 농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폐사 및 유·사산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실시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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