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죄현장 복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현장에 혈흔 등 범죄흔적과 현장감식시 사용했던 각종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피해자가 이를 직접 청소를 하면서 느끼는 절망감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주경찰은 현장 감식을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감식활동 종료 후 과학수사팀, 담당 강력팀과 합동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살인,강도 등 감식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와 협조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