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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감금 폭행 조폭에 '영장'
유흥업소 종업원 감금 폭행 조폭에 '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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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을 내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서모 씨(27)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께 제주공항 대합실과 서울 잠실동 소재 놀이공원 등에서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친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붙잡은 후 "도망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제주에 있는 종업원들이 일하던 유흥업소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폭력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후배를 협박해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 등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한 후 잠복수사 끝에 서씨를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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