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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140여대 유통시킨 50대 입건
'대포폰' 140여대 유통시킨 50대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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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140여대의 대포폰을 유통시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차모 씨(52)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 부전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린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고,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41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41대를 개통시킨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켜 휴대전화 연체요금 등 7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대출이라고 안내하거나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목적이라고 속여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한편, 대출서류 명목으로 받은 신분증과 통장 등을 이용해 몰래 개통하는 방법 등으로 휴대전화 개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등에 이용된 통장과 대포폰에 대해 추적하던 과정에서 차씨의 범행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이 주로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대출을 안내하거나 통장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통장 원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출의뢰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출업체가 등록된 정상적인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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