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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효과 '톡톡'
제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효과 '톡톡'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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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시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있다.

지난 2003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주도내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9월말까지 제주시가 관리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는 119개업체. 이 기업에 취직한 장애인은 약 462명이다.

이는 지난해 99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에 비해 20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한 것. 장애인 고용수도 지난해 391명에서 71명이 늘었다.

고용된 장애인은 1급 장애인 54명, 2급 장애인 72명, 3급에서 6급 장애인은 336명이다.

참여업체도 건설업 19업체를 비롯해, 도소매 업체 22개소, 제조업 28개소, 건설업 19개소, 렌트카 등 서비스업 36개소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초 제주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체를 파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홍보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있다.

또 수시로 사업체를 방문해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상담했다.

한편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4대보험 가입이 돼야하고,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라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업체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초 고용시점부터 지원금이 소급 지원된다.

고용장려금 지급액은 남자 1급인 겨우 40만원, 2급은 30만원, 3급에서 6급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여자 1급은 50만원, 2급은 40만원, 3급에서 6급은 30만원으로 성별,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순회 방문해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로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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