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38 (금)
"확" 달라지는 소방안전
"확" 달라지는 소방안전
  • 김현중 시민기자
  • 승인 2006.03.2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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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종업원도 안전교육 의무화
찜질방과 복합영화상영관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해당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본부장 강희남)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23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게 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따른 해당시설의 규제사항 이행여부 지도감독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포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종전 다중이용업주에만 해당됐던 소방안전교육을 해당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받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합영화상영관과 대형음식점등에는 해당시설의 피난계단과 피난통로가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토록 했다.

아울러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관서가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소방법에 의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등에 공개해 해당업소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재난관리본부는 강화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배부하고 각종 소방검사활동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홍보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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