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한마음병원은 노동조합 인정-노조활동 보장하라"
"한마음병원은 노동조합 인정-노조활동 보장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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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병원지부 등 5개 병원노동조합 27일 성명

제주지역 병원노동조합들이 "한마음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병원지부노조 및 제주의료원지부노조, 제주일반노조 한마음병원지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 건설 추진위원회(의장 오용창)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마음병원이 노조 설립 반년이 지나도록 노조사무실조차 제공하지 않더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에서는 대한병원협히 노사협력본부에 교섭대표권을 위임해버린 채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측은 '계약직.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음병원이 전 직원을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측과 병원협회의 노조 무력화로 인해 이미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탈퇴했으며, 제대로 된 노조화롱과 단체교섭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과 조건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투쟁에 나설 것'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마음병원 사측은 더 이상 노조 무력화에 집착하지 말고 노동조합이 병원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반노조 한마음병원지부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마음병원 사측과 병원협의회 노조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마음병원에서의 노조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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