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깊게 찌르면서 위를 뚫고 십이지장까지 손상됐다"면서 "부검의가 의사에게 과실이 확실하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로 십이지장천공에 의한 화농성복막염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양씨에 살인혐의에 대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한편, 양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7시 4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에서 동거녀 A씨(29, 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씨에게 찔린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농성복막염으로 7월 2일 오전께 숨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