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검찰, 뇌물수수 의혹 경찰청 직원 구속기소
검찰, 뇌물수수 의혹 경찰청 직원 구속기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2 11: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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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도 구속기소

최근 제주지방검찰청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지검은 자재납품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경찰청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4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검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B씨(39)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납품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씨를 비롯해 총 5명의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21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선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시장경제를 방해해 일부 업체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경우 청탁을 하기 보다는 제시를 받은 영세업체 들이며,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약 500∼600만원 가량의 소액임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달 12일 A씨와 B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이날 A씨가 근무하는 제주지방경찰청의 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2일과 13일 이틀간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청 건축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건축업체 자재 납품과정에서 금품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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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0-09-02 11:56:06
제주지방경찰청 각 부서에는 경찰업무와 별개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od 2010-09-02 11:17:17
기자 양반 경찰청에도 일반직 6급이 있나요, 잘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