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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경찰청 이어 시교육청도 '압수수색'
검찰, 제주경찰청 이어 시교육청도 '압수수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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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납품과정 금품수수 정확 포착...관련자 조사

[8월13일자 기사 대체] 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제주지검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에 이어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12일 공사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간 금품수수의혹 정확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A씨(42)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B씨(39)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A씨가 근무하는 제주지방경찰청의 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서류와 장부 등을 압수하고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점은 A씨와 B씨 사이의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입증해 내는데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B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선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뿐만 아니라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의 건축담당 공무원의 연루여부를 밝히기 위해 12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교육청 건축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3일에는 제주시교육청 건축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건축업체 자재 납품과정에서 금품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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