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성희롱 제보 교사 A씨, 인사이동 '유보'
성희롱 제보 교사 A씨, 인사이동 '유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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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는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으며 전보발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졌던 A교사의 인사 이동이 유보됐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25일 오후 2시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실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호 교육장은 면담을 가진 후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A교사에 대한 인사를 유보시키기로 했다"며 "인사 이동할 이유도 없고, 본인도 그 학교에 남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 교사가 인사이동되면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A교사도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제가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학교를 옮겨야 하느냐"며 인사이동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교 조직운영 등을 감안할 때 A교사에 대한 전보발령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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