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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조작이 법원에 의해 진실로 탈바꿈"
"거짓과 조작이 법원에 의해 진실로 탈바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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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신상발언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18일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색깔론까지 들먹이면서 법원을 고격한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번 재판을 통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번에는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원 길들이기'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다보면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대변인 성명이 아닌가 착각하게 된다"며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검찰이 저에게 돈을 주었다는 인물,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밖에 없는 그의 주변 인사들을 동원해 거짓 진술을 받아 기소한 내용은 모두 받아드렸다"며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진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부도덕한 것"이라며 "거짓과 조작이 법원에 의해 진실과 사실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고 거짓이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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