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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어...즉각 항소할 것"
김재윤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어...즉각 항소할 것"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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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내용만을 받아들인 판결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또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해 왜곡과 조작,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탕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의 댓가로 법 개정 등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청탁의 댓가하고 말하고 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는 차용증에 이자와 변제기한이 적혀 있지 않았고, 제가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3억원을 청탁의 댓가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제가 변제 독촉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소유한 땅 등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 혼자 노력으로 어려우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를 갚아오기도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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