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인지, 빌린 돈인지' 법정공방 예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2일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알선대가인지, 빌린 돈인지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김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6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인 후 이번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지난 3월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은 떳떳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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