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하고, 이날 오후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알선대가인지, 빌린 돈인지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은 떳떳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사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ㆍ신용카드 결제ㆍ직원 월급지급 등에 사용했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별도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잘못된 검찰 수사의 실체를 밝혀내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구속영장 청구'로 야당 정치인에게 부패의 낙인부터 찍어놓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거짓과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회기 중에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 조항 때문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