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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의 운명, '구속이냐, 기각이냐'
김재윤 의원의 운명, '구속이냐, 기각이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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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6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기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은 떳떳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사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채무변제ㆍ신용카드 결제ㆍ직원 월급지급 등에 사용했고, 불법적인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별도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잘못된 검찰 수사의 실체를 밝혀내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구속영장 청구'로 야당 정치인에게 부패의 낙인부터 찍어놓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거짓과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회기 중에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 조항 때문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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