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에 '실형' 선고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에 '실형'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1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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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법정구속은 피해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의 거짓되고 왜곡된 수사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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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10-02-11 12:41:17
믿을 사람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