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실질심사 후 밤 10시쯤 영장발부
서귀포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A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법 이재권 판사는 10일 오후 2시 A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후,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9일 A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해 3월께 서귀포시 소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Y업체 대표인 B씨(49)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관련 변경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미화와 현금, 갈치선물세트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께 B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주식 3000주를 A국장이 부인의 명의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국장은 선물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A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공직사회도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체제 측면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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