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정된 가운데, 투표발의 전 마지막 절차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소명기간'에 김 지사가 이의 소명을 할지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이의신청이나 서명부 열람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등이 자칫 또다른 주민갈등으로 이어질지를 우려하며 이의신청 등의 권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투표실시 확정 후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명서 제출기한에 김 지사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가 관심사다. 소명서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 하겠다, 안하겠다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이다.
소명서를 제출할지, 안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지난달 29일 서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던 날 기자회견을 갖고 밝혔던 내용을 살펴보면 소명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선관위의 주민투표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명분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투표결과 3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가 이뤄지고 도지사직 박탈이라는 김 지사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경우, '불복절차'를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소명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 보다는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명서를 제출한다면 그 내용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업무를 '소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주민소환은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의 적실성에는 의문이 많다"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다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그런 주관적인 소환이야말로 주민소환의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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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김 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대한 소명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의 소명이 어떻게 이뤄지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앞두고 이번 '소명서 제출'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소명서 제출 법정기한은 20일 이내로,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후 7일 이내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이뤄진다.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이뤄지면 김 지사는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현행 주민투표 관련법규상 투표율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가 자동적으로 해임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투표함 개봉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동시에 김 지사는 직무에 복귀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