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완전 봉쇄하라?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완전 봉쇄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29 17: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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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선관위 사전주민소환운동 예시의 헌법적 침탈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서가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선관위가 앞으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전까지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한 사전주민투표운동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예시는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많아 선거법의 완화 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규정에서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의 문구가 버젓이 기재된 것은 물론이고, '과잉적'인 규제 일색이다. 심지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이는 헌법적 침탈에 다름없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 불가피한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사항 예시는 기본권 침해인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처벌규정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은 지나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선관위가 예시한 사례를 보자. 투표공고일까지 할 수 없는 사례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돼 있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례도 잔뜩 열거해 놨다. 이를테면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 관련 찬성.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 △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단체 홈페이지에 소환운동본부명의 배너를 게시하는 행위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친구, 선.후배, 친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와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소환 투표대상자 등이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투표공고일 이전까지 △타 인터넷사이트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사회단체가 인터넷신문에 자신의 단체명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해당 단체명의 배너를 클릭하면 소환운동본부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각종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그 장소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독자 기고문을 언론사가 채택하여 게재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다수의 투표권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쇄물 및 시설물, 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주민소환, 해군기지, 투표참여 등에 대해 게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신문광고로 게재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또는 기고문을 복사.인쇄해 배부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확성장치 또는 건물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를 홍보하는 행위, 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 퇴진(OUT)', '김◇◇ 퇴진(OUT)'과 관련된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게시하거나 티셔츠 착용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케이블카', '투자개방형 병원', '내국인카지노' 등에 대한 찬성.반대 행위를 하면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부가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예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혹은 어떤 판단에 의한 예시인지 혼란케 한다. 특히 주민소환 이전부터 줄곧 이뤄져왔던 인쇄물이나 시설물의 금지는 물론, 티셔츠 착용 등까지 강력히 금지함은 물론 케이블카나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군기지에 대한 내용을 부가하면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예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사례임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예시에 있어 마치 일반 정치선거 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명백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시까지 포함돼 있다. "언론사가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언론사가 어느 일방만을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예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이번 예시 곳곳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예시는 도민의 '눈'과 '귀'를 완전 가로막겠다는 발상의 극치다.

도대체 이런 예시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주민소환이나 해군기지에 관한 언론의 취재.보도에 있어 언론사가 어느 일방만을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번 예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어떤 규정을 갖고 마련했는지, 선관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선관위가 제시한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 관련 찬성․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

 

타 인터넷사이트(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포함)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단체 홈페이지에 소환운동본부명의 배너를 게시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인터넷신문에 자신의 단체명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해당 단체명의 배너를 클릭하면 소환운동본부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 친구, 선․후배, 친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와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포함)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다수의 투표권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그 장소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및 시설물,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를 이용하여 주민소환 찬성(반대)․

해군기지 설치 찬성(반대)․주민소환투표참여(불참)에 관한 내용을 게재․게시․발송․홍보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독자 기고문을 언론사가 채택하여 게재하는 행위

이 경우 언론사가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계속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불가함

○ 언론사가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취재․보도하는 행위

이 경우 언론사가 어느 일방만을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불가함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광고로 게재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또는 기고문을 복사․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 확성장치 또는 건물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를 홍보하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도지사 퇴진(OUT), 김◇◇ 퇴진(OUT)과 관련된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게시하거나 티셔츠 착용 등을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관계자 포함)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계약하고 내부 시설물 등을 준비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로 사용될 장소 등 특정 장소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홍보를 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관계자 포함)가 주민소환운동기간중 사용할 공보․신문광고 도안, 토론회 등을 계획․준비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 사용할 공보․ 신문광고 도안, 토론회 등을 계획․준비하는 행위

언론사가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의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토론자 등을 선정하여 민소환 및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대담․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보도(방영)하는 행위

이 경우 소환투표대상자 및 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대담․토론자로 참여하거나 그들이 대담․토론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개최자체가 불가함

○ 언론사가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의 목적으로 주민소환 및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대담․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찬성측 관계자 또는 반대측 관계자 어느 일방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케이블카’ ‘투자개방형 병원’, ‘내국인카지노’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행위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케이블카’ ‘투자개방형 병원’, ‘내국인카지노’ 등 에 대한 찬성․반대 행위를 하면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부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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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09-06-30 17:19:56
국가기관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시를 만들어서리...ㅉㅉㅉㅉ

파수꾼 2009-06-30 14:42:47
좋은 지적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선관위는 이 관련 예시가 어떠한 근거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도민을 강제동원합니다 2009-06-30 06:24:21
읍면동에 일정인원을
배정하여 강제동원하는 행위 선겁법저용안되나요
ㅡ 이번동원에는 읍면동직원차량으로 이동함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