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다" 법원에서 묵비권 행사
조천읍서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씨(47)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윤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씨는 법원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에서 이웃에 살던 김모 씨(73)의 집에 침입해 김 씨와 김씨의 아내 한모 씨(7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살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말 출소했으며, 출소한지 4개월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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