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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제주 특별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 제주 특별법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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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과실송금' '의료산업' 관련 조항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상정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카지노 허가권을 제외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의 일괄 이양, 국제학교 설립, 옛 국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합의된 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관련해, 영리법인 학교의 경우 제주에 한해 허용하고, '과실송금'의 경우 이의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적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도 전면 삭제됐다.

제주지역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되,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는 마련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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