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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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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2일 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낮 12시 현재 기사 수정]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3월2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합의된 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관련해, 영리법인 학교의 경우 제주에 한해 허용하고, '과실송금'의 경우 이의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행안위는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적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행안위는 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도 삭제해 이를 불허했다.

또 제주지역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되,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는 마련했다.

한편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3월2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률을 놓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설령 상임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무난히 상정돼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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