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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날, '제주특별법' 처리될까?
임시국회 마지막날, '제주특별법' 처리될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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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본회의 상정 예정...본회의 정상화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돌연 오후로 연기됐다.

제주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법 등과 같은 여야 쟁점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상정여부는 오후 1시 현재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합의된 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관련해, 영리법인 학교의 경우 제주에 한해 허용하고, '과실송금'의 경우 이의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행안위는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에 한해 적용키로 했으며 과실송금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행안위는 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도 삭제해 이를 불허했다.

또 제주지역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도로 환원은 허용하지 않되,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근거는 마련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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