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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비리 제주대 교수 18억원 수수
환경평가 비리 제주대 교수 18억원 수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6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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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 2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구속된 제주대 A 교수(48)가 당초 알려진 액수 6억원보다 많은 18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겸 사후관리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골프장 사업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모 학회와 제주대 모 연구소의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 1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 26일쯤 S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던 H용역업체 대표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동료 심의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심의가 빨리 통과되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은 후, '제주도 지역 골프장 농약오염 방지대책 수립 및 지하수 오염 저감시술 개발연구' 용역에 용역비 2억원을 도급 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용역 계약서를 작성, 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또 사후감사단원으로 활동하던 2006년 11월 골프장 수질, 농약 및 비료 살포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골프장 및 연못 수질관리기계를 납품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용역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는 등 골프장 등 12곳 용역업체로부터 모두 1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또 범행이 발각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연구용역이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A 교수가 예전에 다른 곳에 제출했던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목과 표지만을 바꿔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모 학회의 명의를 빌려 골프장 등 6개 업체로부터 모두 3억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 이 용역보고서 또한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 교수는 지난 9월 초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자, 대표를 미리 만나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등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일본 장기 연수가 예정돼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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