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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금품 비리 제주대 교수 영장 청구
환경영향평가 금품 비리 제주대 교수 영장 청구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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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대 A교수 6억원 금품수수...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환경영향평가 금품 수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제주대 A교수(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대 A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업체 7~8개소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받고 모두 6억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료채취도 안했으면서 한 것처럼 하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간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 용역을 받지 못하도록 조례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인 A교수는 이를 어겨가며 학회 등의 명의로 용역을 수주받았다"며 "이는 뇌물수수 혐의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수에게 돈을 준 용업업체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씨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6시 전후에 결정될 전망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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