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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제주대 교수 영장 발부 '구속'
환경영향평가 비리 제주대 교수 영장 발부 '구속'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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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환경영향평가 금품 수수 비리의혹을 받아오던 제주대 A 교수(48)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대 A 교수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대 A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업체 7~8개소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받고 모두 6억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A 교수는 이날 오후2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당한 용역이었으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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