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영향평가 금품 수수 비리의혹을 받아오던 제주대 A 교수(48)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대 A 교수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대 A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업체 7~8개소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받고 모두 6억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A 교수는 이날 오후2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당한 용역이었으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