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운영위, 의정비 관련 조례안 의결
총 수령액 4512만원으로 9% 인상률이 적용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13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달 150만원으로 정했다.
또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매달 월정수당을 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총 수령은 월 376만원 수준인 총 45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종전 4138만8000원에 비해 9% 오른 것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상향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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