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표결 끝에 9% 인상안 결정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는 올해보다 9%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가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열고 내년 의정활동비를 9%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시켰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직전 회의에서 안이 나왔던 9%라는 수정안과 10% 인상안, 그리고 동결안을 갖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결결과 10% 인상 1표, 9% 인상 5표, 동결 2표가 나왔다.
이에따라 다시 9% 인상안과 동결안을 갖고 2차표결에 들어갔는데, 6대 2로 9% 인상안이 채택됐다.
의정비를 9%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들이 받는 금액은 올해 4138만8000원보다 4512만원(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포함)으로 늘게 됐다. 내년 월 급여액으로는 373만2000원이다.
의정비 인상안은 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로 통보하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과시키면 효력이 발생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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